유한회사란

법률 2014. 5. 2. 16:10

유한회사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법인으로 유한회사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봄이라 하얀철죽꽃이 너무 예뻐서 한컷해서 이 아름다움을 공유해봅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이 법인 회사로 변경하기 위해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일반인으로서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란 어떠한 법인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구요. 과연, 유한회사란 어떤 회사를 두고 말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할께요.

 

 

유한회사란

최소 사원 2인 이상의 인원이 본인들의 출자금에 대하여 사원 책임을 지는 법인 회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회사는 작은 주식회사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합명, 주식, 두 법인의 장점을 뽑아 만든 것이 유한회사라 생각 하시면 될거같아요.

 

유한회사의 임원으로는 이사, 감사, 대표이사로 나누워지며, 의결권을 갖는 사원의 동의하에 선임되며, 대표이사만 이사들의 결정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사원총회로서 유한회사의 정관 및 사원선임 등 중요한 결정이 이루워지니 사원총히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같은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 되는 총회이다. 결정권은 과만수로 결의를 하는데, 사람의 인원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이 출자한 지금이 의사결정수가 된다.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사는 의사결의권이 높게 되는 셈이다.

 

 

 

유한회사 설립 특징

주식회사와 다르게 초기 설립 비용이 저렴하며, 모집설립이 아닌 발기설립으로 설립하며 총사원의 동의로 공증비용 없이 설립이 가능하다. 주식회사는 자본금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은행에 자본금을 지급하고 잔고증명원을 발급받아 법원제출을 하여야 하나, 유한회사의 경우 이런 증명서 없이 간이 하게 대표이사의 자본금 영수증으로 자본금 확인이 가능하다. 

 

 

 

감사의 경우 정관에 따라 기재사항 없을시에는 감사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며, 주식회사는 3년 및 감사 결산기에 의하여 법원에 중임등기를 하여야 하지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에 기입하면, 중임등기를 특별히 진행할 필요가 없다.

비용도 절약하며, 소규모 회사의 운용하는데 주식회사 보다는 유한회사가 유익이라 생각한다.

 

 

 

 

요즘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법인들이 많이 있는 만큼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것이다. 오늘 어렵지 않게 유한회사란 무엇인가 특징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Posted by 서현이네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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