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등기 서류 및 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및 절차 정리해보겠습니다. 아파트 주택 소유권이전 등기 서류를 알아볼께요. 셀프등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서 궁금해 하실것 같아서 정리 해보겠습니다.
소유권이전 등기 서류는 준비해야 할 부분이 크게 매도인 매수인 그리고 시,군.구청에서 발급해주는 이전에 첨부되는 서류들로 나눌수 있습니다.
1. 매도인 소유권이전 등기 서류
-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정확히 초본상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주소전체발급)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신분증 사본
2. 매수인 소유권이전 등기 서류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
-도장
- 신분증 사본
3. 시, 군, 구청에서 발급받는 서류
-취득세 납부 확인서 (취득세납부영수증)
-실거래신고필증
4. 등기소에 들어가는 서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위임장(매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함.)
수입증지(필지당1만5천원)
5.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잔금 납부하는날 매수인은 준비해야 할것이 아파트나 주택 부동산의 잔금과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물론 법무사를 통한다면 상관 없지만요.
매도인의 서류를 확인하고, 위임장에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그리고 위에 매도인의 서류인 주민등록초본, 등기필증, 신분증 사본을 수령하시고 잔금을 매도인에게 건네줍니다.
먼저 갈곳은 부동산 관할 시,군,구청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하셨다면 중개사분에게 실거래신고 필증을 수령하시면 되지만, 셀프로 할 경우에는 실거래신고를 해어야 합니다. 그후 실거래신고 필증(3부)필요합니다.
그리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발급합니다.
그다음, 취득세신고서를 작성하시고, 매매계약서 사본과 실거래신고필증 1부를 가지고 취득세신고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세를 발급해줍니다. 그럼 관사내의 은행에서 세금을 납부하시고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합니다. 만약, 매매대금이 1억을 초과한다면 수입인지 15만원, 10억초과시 수입인지 30만원을 구매하시고, 국민주택채권영수증과 취득세납부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어 부동산 관할 등기소,등기국, 등기과로 갑니다.
이곳 등기국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하며, 수입증지를 구매하여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그리고 신청서에 취득세 납부 영수증과 수입증지 납부영수증 국민주택채권영수증을 잘 기록하고 부착합니다. 다 완성이 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오늘은 간하게 소유권이전 등기서류 및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남은 시간도 즐겁게 힘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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