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일부개정예규입니다.

 

 

 

 

 

 

법원에 사건별 부호문자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사건처리업무때문일 것인데요, 개정된 몇가지 올려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 - 카불

임차권등기명령등사건 - 카임

강제집행정지사건 - 카정

판결(결정)경정사건 - 카경

제소명령사건 - 카소

채권배당사건 - 타배

부동산인도명령사건 - 타인

개명사건 - 호명

가족관계등록(제적)비송사건 - 호파 호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 - 호→호협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잘 체크하셔서 업무에 지장 없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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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법원 사건별부호문자 일부개정된거 올려보았습니다.

Posted by 서현이네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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