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

법률 2014. 1. 7. 17:39
전세권설정등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 보려고해요

임차인이라면 전세로 아파트나 주택에 입주 하게 될때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꺼라 생각이 듭니다.

그이유는 바로 전세금 때문이죠~

나의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지요

그럼 전세권설정등기 효력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 볼께요

 

 

1. 전세권설정등기 효력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을 보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므로

자신의 전세권설정등기 권리는 모든 사람이 볼수 있고

법적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라는것은 만약,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 가게 되었을 경우

우선순위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의 전세권설정등기가 1순위로 되어 있으면 가장 먼저 배당을 받지만

후순위 2순위나 그 아래 있으면 선순위 권리자들이 배당을 받은 나머지 금액에만 배당을

받게 되니 자신의 전세권설정등기 순위를 꼭 1순위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은 확정일자(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는것과 비슷하지만

만약, 임대인으로 부터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 되고 있을 경우

전세권설정등기는 소송진행없이 바로 임의경매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의 경우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 후에 경매가 진행 되므로

소송이 진체되면 전세금을 받는데는 1년 넘는 시간이 걸릴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1천원 들지만, 전세권설정등기는 등록세, 교육세, 증지 등

비용이 1억정도 설정할 경우 공과금이 약 3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 갑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임차인이 잘 고민해보고 판단해서 전세권설정등기 하면 됩니다.

불안하다 생각이 들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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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주소지를 옴겨야 할 경우도 생기더라구요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라면 주소지를 절대 옴기면 안됩니다.

옴기면 권리가 상실 된다는거 아셔야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전세권설정등기 도움이 되셨나요? 

Posted by 서현이네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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