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규정 신설
등기실무상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사항을 기록하고 개정규칙 제7조의 식별부호를 기록한 후에는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실무를 반영하여 취하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등기신청의 취하도
그 등기의 신청방식에 따라 달리 규정할 필요성이 잇으므로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에 따른 취하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개정규칙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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