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청구 기간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 청구기간은 이혼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이 됩니다.(민법 839조의2.)
그러니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에는 소송과 동시에 재산분할의 청구까지 같이 하는것이 좋습니다.
이혼후 살다보니 힘들어서 재산분할을 받지 않아 2년이 경과한 후에 찾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혼전에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청구 기간은 알고 있는것 이좋을꺼 같아요
이혼 재산분할청구 기간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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