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지급명령신청 방법으로 받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률이야기 해보려고해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돈 많이 있으실꺼라
생각을 해요
정말 지인이 힘들어서 사업이 망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 하겠지만
돈이 있으면서도 살살 피하면서 연락도 두절시키고
회사도 잘 다니며 돈을 떼어 먹고 있다면?
간단하게 못받은돈 지급명령신청 방법으로 받아 보도록 합시다.
일반인들은 내용증명서를 보내곤 합니다.
내용증명서는 개인끼리 보내는거라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도 깜짝안합니다.
순진한 분들이야 내용증명서 보고 놀래서 걱정하고 하지만
조금 아는 사람들은 눈도 깜짝안하죠
하지만, 지급명령신청 방법을 통한 법원의 통보는 다릅니다.
여기서 법원의 지급명령정본을 받고 모르는척하면 큰코 다칩니다.
왜냐면? 지급명령신청 주문대로 판결이 나기때문입니다.
법원에서 보내는 문서와 내용증명을 통해서 개인이 보내는 문서는
천지차이 입니다.
지급명령신청 방법은 소송을 간소화 했기때문에 비용또한 저렴합니다.
인지대가 소송의 1/10 밖에 되지 않고 송달료 또한 1인 4회분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과금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채 권 자 김 개 똥
서주 동구 미아동 49-3
(T : 011-666-8888)
채 무 자 김 말 똥 (1111111-2222222)
서주 남구 아리동 726
청구금액
금 4,000,000 원정 (대여금)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4,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06. 2. 12.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다음의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독촉 절차비용 금 26.160 원
내 역 : 금 2,000 원 (인지대)
금 24,160 원 (송달료)
청 구 원 인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06. 2. 12. 금 4,000,000원을 며칠후에 갚겠다는 약속을 한 채 동금원을 대여하였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약속을 어기고 지금껏 지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채권자의 상환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현재는 연락도 두절된 상황입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동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 의 지급을 받고자 본 지급명령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최고서 1통
1. 당사자표시 3통
1. 위임장 1통
2014. 3. .
위 채권자 김개똥
광주지방법원 귀 중
지급명령신청 방법은 위에 지급명령신청 양식에 따라서 진행 하시면 됩니다.
당사자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명확하게 기재 하시어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 방법 주의사항
- 채무자의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인지와 송달료를 추가 납부하여야합니다.
간단하게 못받은돈 지급명령신청 방법으로 받아보자는 제목으로 포스팅 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권설정비용 및 혼자하기 방법 (1) | 2014.03.13 |
---|---|
부동산 가압류 비용 (0) | 2014.03.11 |
전세권 해지증서 양식 (2) | 2014.03.06 |
이혼 재산분할청구 기간 (0) | 2014.02.28 |
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규정 신설 (0) | 2014.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