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일부개정예규입니다.

 

 

 

 

 

 

법원에 사건별 부호문자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사건처리업무때문일 것인데요, 개정된 몇가지 올려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 - 카불

임차권등기명령등사건 - 카임

강제집행정지사건 - 카정

판결(결정)경정사건 - 카경

제소명령사건 - 카소

채권배당사건 - 타배

부동산인도명령사건 - 타인

개명사건 - 호명

가족관계등록(제적)비송사건 - 호파 호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 - 호→호협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잘 체크하셔서 업무에 지장 없으시길 바랄게요^^

 

대법원선례예규 바로가기

 

간단하게 법원 사건별부호문자 일부개정된거 올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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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소변경(이전) 셀프 등기 방법

 

 

 

 

법인 주소이전 등기의 경우 관내 이전과 관외 이전이 있습니다. 관내이전일 경우 이사회를 통하여 진행이 가능하며, 관외 이전일 경우 주주총회와 이사회의록을 진행 해야 합니다.

 

 법인 주소변경 서류(관내)

    - 이사전원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이사 과만수 이상만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공증비용 추가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첨부서류는 아님)

    - 등록면허세 48,240원 납부 영수증

    - 수입증지 6,000원

    - 이사결정서

 

 

 

■ 법인 주소변경 서류(관외)

    - 위 서류에 주주전원의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주주 과만수 이상만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공증비용 추가)

    - 주주서면 결의서

 

 

■ 법인 주소변경 절차

   - 신청서를 작성후 등록면허세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등록면허세 정액분납부에서 기본 정액 신고

   - 위택스를 통하여 등록멶너세 정액분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출력합니다.

   - 법인주소 관할 등기국(소)에서 수입증지를 자동인출기에서 출력합니다.

   - 법인등기 관할 담당공무원에게 법인 주소이전 등기 신청을 합니다.

 

 

012

 

오늘 포스팅은 법인주소변경(이전)에 관한 내용으로 간소하게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은 댓글을 통하여 남겨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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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 항소이유서 작성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 항소이유서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에 보이는 것 처럼 항소이유서 제목을 기록하시고 상단에 사건 번호와 피고인의 이름을 기록해줍니다. 피고인이 첫 소송에서 폐소를 했으니,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후,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합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이유를 본격적으로 작성해 나갑니다.

내용에 잘 나와 있는 것 처럼 형사사건에 관한 항소이유서이니, 잘 확인하여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읽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꺼라 생각이 듭니다.

 

 

 

 

본인 사건의 내용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 누구를 위임하기 보다는 자신이 내용을 잘 확인하여 체크하며 천천히 하나씩 기록하시되, 분필요한 말은 빼고 간략하게 요점만 서술하시면 됩니다.

 

 

사건을 반증할만한 증거나 자신의 처지와 형편들에 대해 억울하다는 자료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소가 진행되면 정말 사람 마음이 많이 힘들어 지고 답답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힘내시구요, 아무쪼록 사건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항소이유서 작성 포스팅은 여기서 마칠께요, 남은 시간 즐겁고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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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부동산 상속)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부동산에 대한 상속이 많이 내려 졌다면, 상속인들은 서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하여 각각의 부동산에 대한 명의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 필지에 대한 상속부동산을 각각의 상속인들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을 통하여 분쟁없이 서로에게 각각 부동산상속등기를 진행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방법]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망인의 이름과 사망일을 기록하시고, 사망으로 인하여 개신된 상속에 관하여 그 동동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 한다. 작성합니다.

 

 

그리고 하단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를 각각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2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2번의 내용처럼, 다시금 상속부동산에 대해서 각각 부동산의 소유 내용을 작성해시구요. 

가장 중요한 상속인들의 인적사항과 인감도장 날인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주의사항이 인감도장의 인형이 정확하게 나오도록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인들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으로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분할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니 이를 협의 한다는 내용이 인감도장의 날인이 희미하거나 잘 알아보지 못하게 날인된 경우 법원에서 보정이 나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날인을 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은 한부씩 서로 교부를 한후 후일에 분쟁에 대한 내용들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각각 한부씩 보관하도록 합니다.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절차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상속재산이 많을 수록 상속인들의 갈등이 많으며 심한 경우는 법적분쟁으로 까지 연결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상호간에 원만히 협의 하여 상속등기가 마무리 잘 되었으면 합니다.

 

 

01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길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양식.hwp

 

 

이상 포스팅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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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식 서식 작성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식 (서식) 및 작성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께요. 주식이라고 하면 법인을 설립하는데 주주들의 자본금으로 투자한 금액을 출자주로 계산한 것으로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라고 말 할수 있게는 데요. 이러한 회사의 대표이사 실질 대표자는 바로 주주의 양이 가장 많은 분이 회사의 대표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를 매매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바로 주식양도양수를 통하여 회사가 이전되는 것입니다. 주주만 모두 이동하여도 주주의 동의로 회사내의 모든 대표들과 이사 재직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식양도양수는 정말 신중히 생각하셔서 진행해야 합니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양도계약서.hwp

 

 

필요하신분은 양식 다운 받아 가셔도 됩니다. 그럼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법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위 양식을 열면 아래와 같은 파일이 나옵니다.

 

 

 

1페이지에 제2조와 제3조 가장 중요한 발행회사 종류 액면금 주식수와 제3조의 주식양도대금까지 작성해주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며 다른것은 읽어보면 될껍니다.

 

 그리고 2페이지 제일 하단에 양도인과 양수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도장 날인하면 됩니다. 양도인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회사를 인수 받으시고 회계사무소를 통하여 주식이전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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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근저당 서류 셀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저당권 말소, 근저당 서류 셀프로 진행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드릴게요. 먼저 준비해야 할것은 바로 근저당권 말소 서류를 준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근저당 말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럼 준비 서류는 위임장 입니다.

보시는 것와 같이 위임장에는 부동산의표시와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목적 말소할 사항 등기의무자 권리자를 기록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광주광역시에 있고 등기의무자는 함평에 있는 경우라 함평까지 가서 근저당권 말소 서류를 받고 의무자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함평 비골농협 나산지점 담당분께서 너무 친절하게 일처리를 해주셔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가 있었어요. 

 

먼저 위임장과 해지증서를 팩스로 나비골농협 나산지점으로 보내면 담당분께서 근저당 말소 서류 검토후 도장 날인하여 근저당권 등기권리증과 등기우편으로 바로 보내주셨더라구요. 너무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해지증서도 마찬 가지 입니다. 부동산표시와 등기연월일 접수번호가 기록되고, 등기의무자 작성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근저당을 해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등기권리증 입니다. 요즘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기록하면 등기필증이 없더라도 등기권리증과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근저당권 등기권리증 만으로 할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분실하였다고 하시더라도 걱정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근저당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면 확인서면으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등록면허세가 들어 가는데요, 말소하는 부동산이 1필지 일 경우 7200원이며, 2필지 일경우 14400원 입니다. 토지 건물이라 2필지로 계산이 되었어요.

 

그다음 마무리 단계입니다. 서류가 모두 준비 되었다면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관할 등기소에 비취되어 있는 신청서에 작성하시면 끝~

 

 

오늘은 셀프 근저당권 말소 및 근저당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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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미발급 사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사유 간단히 정리 해보겠습니다. 농지를 매매나 증여를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농지의 관할 동//면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유권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 입니다. 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이 되어야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 합니다.

 

 

 

첫번째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이 된경우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미발급 사유가 크게 2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1.  농지에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형질 변경이 되었으니 농지를 원상복구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물이 있으면 철거해야 합니다. 또는 바닥에 콘크리트를 깔았으면 다시 제거 해야 합니다. 아주 고약한 경우 이며, 이럴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 없습니다.

 

 

2. 해당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가 아닙니다.(농지법 제2조 1호)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그외에도 농지일 경우라도 상속등기나 주거지역의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고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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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신청서 양식

법률 2014. 7. 21. 09:17

환부신청서 양식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환부신청서 양식 올려드릴게요~

 

 

 

부기 및 환부신청서 작성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환부신청서를 제출하는 원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을 회수 하였지만 아직 모든 채권을 수령하지 못하여 다른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하기 위하여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을 환부신청서를 통하여 회수 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 집행을 통하여 회수한 금액을 판결문에 부기하여 회수하면 됩니다.

 

환부신청서 작성은 간단한데요, 사건번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그대로 작성하시구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ㅇㅇㅇ 원본을 제출 하였는바,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기록하던지,  "위 사건에 사용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을 회수금액을 부기하여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후 날짜와 채권자 이름을 작성하여 접수하였던 관할 법원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환 부 신 청 서.hwp

 

 

필요하신분은 다운 받아 사용하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포스팅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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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부동산경매 촉탁등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몇일전에 부동산경매를 통한 낙찰을 받아 촉탁등기를 의뢰 받았습니다. 간단히 소유권이전 부동산 경매 촉탁등기 작성 및 접수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전남 화순군의 토지이고, 접수 법원은 본원인 광주지방법원에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경매 입찰 또한 광지방법원에서 진행하여 부동산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소유권이전 필요서류

촉탁등기는 매도인의 서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낙찰받은 사람 초본, 매각대금완납증명서, 부동산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있으면 됩니다.

 

촉탁등기 신청서 작성하기

 

첫메인 표지 입니다. 사건번호와 채권자 채무자 매수인의 입력사항과 제출하는 분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작성한 신청서 사진을 쭉 올려 보았습니다. 부동산소유이전등기 촉탁신청서 내역은 경매 정보를 보고 기록하면 됩니다. 사건 번호, 채권자, 채무자, 매수인의 인적사항입니다.

 

 

 

 

 

부동산 목록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내역을 그대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토지 내역을 아래 그림과 같이확인 해보세요.

세금 내역 입니다.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 산출 내역등을 아래와 같이 기록합니다.

토지 대장과 취득세영수증등 확인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말소등기 내역은 부동산등기부상에 경매기입등기, 압류 및 설정 가압류 등의 개수를 기록하고 개당 6천원의 등록세와 1200원의 교육세를 부과 하시면 됩니다.

 

말소할 사항도 표시를 하여 기록하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접수날짜와 접수 번호등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영수증은 화순군청 부동산 취득세담당자 분께 취득세 신고서와 완납증명서를 팩스로 전송하고, 위택스에서 납부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에 부동산경매 촉탁등기 신청을 제출하였어요, 은행에 수입증지 등을 납부 했습니다.

 

 

법원 근처 경매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컨설팅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진짜 프로들은 몇명이나 될까요?후훗~

 

 

 

필요하신분은 촉탁등기 신청서 양식 다운 받아 사용하시면 될꺼같아요^^

 

간단히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남은 시간도 즐겁고 신나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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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귀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신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탁등기말소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신탁등기는 여러가지 유형으로 말소 처리가 되지만 오늘은 신탁재산 귀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신청에 따른 신탁등기말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주 동구 충장로4가 충장아트홀에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등 15층 신축건물로 신탁등기말소 신청을 진행하며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의뢰 받아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건물은 신축이라 정말 좋더라구요. 깨끗하고 작은 공간을 효율성이 있게 공간 활용을 잘 하여서 분양후 순식간에 올 분양 되어 버렸나봅니다. 미분양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구요~

 

광주인으로 충장로가 살아 나려나 라는 기대감도 가져 봅니다.

 

신탁재산귀속에의한소유권이전말소등기신청.hwp

 

 

신청서 보는 바와 같이 간다합니다. 신탁 부동산을 기록하시고, 의무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 권리자는 위탁자인 소유자가 되겠네요~

 

신탁재산 귀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신청이니,  등기원인은 신탁재산귀속,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가 되겠네요.

 

 

첨부서류를 보면, 신탁재산귀속증서 요것은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 시, 군, 구청에서 검인을 받으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정액으로 발급하면 됩니다. 1건당 6000원 지방세 포함 7200원입니다. 수입증지, 필지당 15000원이네요, 위임장(의무자 인감도장날인), 등기필증, 법인인감증명서, 토지대장, 권리자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법인일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첨부되어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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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번에 신탁재산 귀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신청은 처음 해보는거라 공부좀 했어요~ 이렇게 마무리 하면 될꺼같아요^^

 

포스팅 마무리 할께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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