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사건별 부호문자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사건처리업무때문일 것인데요, 개정된 몇가지 올려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 - 카불
임차권등기명령등사건 - 카임
강제집행정지사건 - 카정
판결(결정)경정사건 - 카경
제소명령사건 - 카소
채권배당사건 - 타배
부동산인도명령사건 - 타인
개명사건 - 호명
가족관계등록(제적)비송사건 - 호파 →호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 - 호→호협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잘 체크하셔서 업무에 지장 없으시길 바랄게요^^
간단하게 법원 사건별부호문자 일부개정된거 올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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