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 순위

법률 2013. 12. 12. 14:47

재산 상속 순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산 상속 순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께요~ 가끔 재산 상속 때문에 가족관에도 분쟁이 일때도 있어요

상속이란? 부모가 망인이 되었을 경우 그 재산에 관하여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고 망인이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럴때는? 재산 상속의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셨다면 오늘 재산 상속 순위에 대한 답을 저의 블러그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간단하게 재산 상속 순위 보겠습니다.

 

 

 

 

1. 재산 상속 순위

 

(1)재산 상속 순위는 망자의 직계비속이 1순위가 됩니다. 즉, 배우자 및 자녀들이나 친손자, 외손자 들이 되겠는데요. 촌수에 따라 상속 비율과 순위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2) 결혼을 하지 못하고 망인이 되었을 경우

직계존속이 재산 상속 순위가 됩니다. 부모나 외조부가 재산 상속자가 되는데요 먼저는 부모님이 재산 상속 순위이고 부모도 안계실때는 외조부님이 재산 상속 순위로 넘어 갑니다.

 

 

 

 

(3) 미혼에 망인이 되었지만 부모님, 외조부님이 망인이된 경우

자녀-손자-부모-외조부도 안계실때는 형제, 자매 들로 재산 상속 순위가 넘어 갑니다. 여기 형제, 자매가 망인이 되면 그 자녀들로 상속 재산이 넘어 갑니다.

 

(4) 미혼에 부모 외조부 형제, 자매도 없을경우

재산 상속 순위는 사촌이내 방계혈족으로 재산 상속 순위가 넘어 가게 됩니다.

 

 

 

 

재산 상속 순위 보기 보다 어렵지는 않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참 재산 상속 순위가 이치적으로 법이 잘 만들어 졌다는 생각이 드는거 같아요^^

살아 있을 적에 정리를 하는것이 자녀들에게 분쟁없이 마음편하게 잘 되는거 같아요

상속 보단 증여쪽이 더 좋을꺼같다는 생각을 많이 드는걸요

재산 상속 순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Posted by 서현이네 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