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양식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작성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서양식과 부동산매매계약서작성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할때 어떤 부동산매매계약서양식이나 무동산매매계약서작성법등을 잘 몰라서 고민이 많이 되실꺼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개인간의 거래시에는 더욱 불안할꺼라 생각을 하는데요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수수료 또한 무시를 못하는 터라.. 간단하게 부동산 매매 서류 작성한 해줄뿐인데 비용 또한 아끼는 차원에서 요즘에는 개인들끼리 부동산매매계약서양식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럼 한번 부동산매매계약서양식과 부동산매매계약서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1)부동산매매계약서작성법

 

1. 부동산매매계약서작성법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확인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기전에는 필히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주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매도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권리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갑구에 부동산가압류나 압류, 가등기, 경매기입등기가 있는지 을구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나 전세권설정등기, 임차권등기명령, 이러한 권리관계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차후 잔금지금일까지 약정하는 특약사항에 기록을 하셔야 합니다.

 

3. 부동산매매대금은 부동산 시세를 확인한후에 적절히 매도인과 매수인 합의하에 정하면 됩니다. 부동산매매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정도를 정하면됩니다. 부동산매매중도금은 기간이 길때는 적어도 되지만 한달이내 부동산매매가 거래된다면 바로 잔금으로 지급하셔도 무관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잔금시에는 전세권이나 근저당권설정 등 권리금액보단 많이 남겨두셔야 합니다.

차후 어떠한 사항이 진행될지 모르기에 위험요소를 생각하고 남겨두시는것이 좋습니다.

 

4. 부동산매매계약금을 지불하시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제2조에 계약금 지급한다. 옆에 자필로 영수함. 매도인 000 이름과 도장으로날입합니다.

 

 

5. 부동산매매계약서 모든 잔금을 지불 하시기전에 공과금확인하셔야 해요

전기세나, 관리비요금, 아파트선수관리비등을 정산하시면 됩니다.

 

하단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참고 하시고, 주택부동산매매계약서, 아파트매매계약서등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셔도 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매 도 인 :

매 수 인 :

위 당사자간 별지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성립) 매도인은 그 소유의 별지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매매대금 등) 매매대금 및 그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매매대금은 금           원으로 한다.

2)계약보증금은 금           원으로하여 이 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3)중도금은 금           원으로하여 2011. 11. 20.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참 지급한다.

4)잔금은 금           원으로하여 2012. 11. 20.까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참 지급한다.

제3조(소유권 이전등기 등)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이행으로 매매물건의 인도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매수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1)매매물건에 관하여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우선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저해하는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물론 조세공과, 기타의 부과금의 미납등이 있을 때에는 매도인은 위의 제2조에 약정한 기일까지 그 원리금 하자 및 부담의 전부를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2)전항에 기재한 모든 권리의 설정, 하자, 부담, 기타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등이 있으므로 인하여 후일 매매물건에 관하여 소유권행사를 방해받는 일이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언제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매수인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3)쌍방 약정에 의해 존속키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익의 귀속) 매매물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매매대금 잔액 지급일을 기준으로 그 전일까지에 발행한 것은 매도인에게 귀속하고,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제6조(부담의 귀속)

1)매매물건에 관한 조세, 공과, 기타 부과금은 매매대금 잔액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일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이후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2)전항의 정산은 매매대금 잔액 지급시에 행한다.

3)매수인이 매매물건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지연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의 명의로 부과된 조세, 공과, 기타 부과금은 전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위험 부담) 매매물건 인도전에 천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 또는 훼손이나 유실 된 경우 등 기타 공용징수, 건축제한, 도로편입 등의 공법상 부담이 부과되었을 경우에는 그 손실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매매의 비용)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매도증서 작성, 각종 제한권리의 말소등기 비용 및 이에 부대하는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및 이에 부대하는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신설약관)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본 계약에 약정한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상대방은 1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행하며, 이 최고를 받은 일방이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한 때 상대방은 본 계약을 즉시 해제 할 수 있다.

제10조(위약금)

1)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전조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 매도인은 보증금을 취득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2)매도인의 본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본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위 수령한 보증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위약금으로서 보증금과 동액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을 때에는 전항의 위약금과 별도로 그 손해금의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상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증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매도인, 매수인이 각자 1통씩 보관한다.

2013. 12. 17.

 

 

매 도 인 이몽룡 (111111-1111111)  (인)

서울특별시 땡땡구 땡땡동 123

H.P : 010-2222-1111

 

 

매 수 인 성춘향 (222222-2222222)  (인)

서울 땡땡구 땡땡동 456

 

 

 

 

 

(2).부동산매매계약서양식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 부동산매매계약서.hwp

 

 

 

어떠세요...?

부동산매매계약서양식과 부동산매매계약서작성법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현재 실무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동산매매계약서양식과 부동산매매계약서작성법에 대해서 아는데로 기록하였지만 빠진 부분이 있을꺼라 생각이 들어요..

참고 하시고 작성법에 맞게 매매계약서 작성하시면 될꺼같습니다^^

 

 

Posted by 서현이네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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